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1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자.
합격자 결정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한다.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교부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