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시험 응시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1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자.
합격자 결정 및 면허신청
합격자 결정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한다.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교부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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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안내표입니다.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4 190 1점/1문제 19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70 1점/1문제 7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안내표입니다.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물리치료 기초 (60)
2. 물리치료 진단평가 (45)
105 객관식 ~08:30 09:00~10:30(90분)
2교시 1. 물리치료 중재 (65)
2. 의료관계법규 (20)
85 객관식 ~10:50 11:00~12:15(75분)
3교시 1. 실기시험 (70) 70 객관식 ~12:35 12:45~14:10(85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시험시간표 테이블시험과목 테이블